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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환자 호흡기 제거한 간호사에 살인혐의 적용..무릎수술 병원에 문제 제기
  • News
    2015.04.13 08:37:29
  • 환자 가족의 동의 없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간호사에게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들 둘을 둔 39살의 여성은 지난해 2월말 뉴마켓 사우스레이크 지역 병원에서 무릎 검사를 위해 짧은 수술을 하고 36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이상 증세가 나타나 조지안베이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곳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는데 14시간 뒤 사망한 겁니다. 이에 병원과 경찰이 조사한 결과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가족이나 의사의 승인 없이 여성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50살인 간호사 조앤 플린을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여성의 남편은 평소 건강했던 부인이 30분도 안되는 짧은 무릎 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무릎 수술 문제를 지적하고 뉴마켓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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