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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주 캘거리, 아픈 아들 병원 대신 민간요법 엄마 책임 있다..과실치사 혐의 기소
  • News
    2017.01.24 10:31:42
  • 아픈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민간요법을 사용하다 숨지게 한 엄마에게 유죄가 판결됐습니다. 알버타주 캘거리 법원은 지난 2013년 7세인 아들이 연쇄상 구균에 감염됐는데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민들레 차와 오레가노 기름을 먹이며 10일동안 치료 하다 숨지게 한 엄마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아들이 독감에 걸려 차를 마시게 했다는 엄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신 날이 갈수록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는데도 제대로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죽게 내버려뒀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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