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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어린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추진..12세 이하 대상
  • AnyNews
    2023.07.12 10:18:35
  • 온타리오주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9미터 이하의 보트나 유람선, 또 보트를 이용하는 레저용 수상 장비를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모와 보호자에게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트 사고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27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으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안전장비를 하지 않고 숨진 사망자 수는 1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모든 주에선 어린이의 구명조끼 착용 관련법이 있지만 캐나다는 모든 선박에 승객 전원을 위한 구명조끼 또는 기타 장치를 구비하도록 규정은 하지만 착용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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