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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차 지붕서 날라온 눈 덩어리 ‘날벼락’..눈 안치우면 벌금
  • AnyNews
    2023.03.10 20:22:14
  •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에 또 한차례 눈이 예보된 가운데 전국의 경찰 당국이 눈이 내린 후 운전하기 전 반드시 차 위의 눈을 치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 위의 눈이 도로 위 범행 도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지난 주말 눈폭풍이 강타한 온주 오타와에서 월요일 아침 417 고속도로 동부방면를 주행하던 운송 트럭 앞 유리창으로 갑자기 대형 눈덩이가 날라왔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무사했지만 눈은 치우지 않고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파인 곳을 지나다 떨어진 언 눈덩이가 뒤따르런 차량을 덮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런 사고가 차량 파손이나 사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반드시 차량에 쌓은 눈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과 측면, 후미등에 눈이 덮힌 채 운전하다 적발되면 110달러, 얼음이나 잔해는 130달러이고 상업용 차량은 이보다 세배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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