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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07.11 1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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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토론토 주택 소유주들은 이제 뒷마당에 주거용 별채(GARDEN SUITE)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온주법에 따라 불법 건물로 간주됐지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토 시와 전문가들이 요구한 정원 별채건을 온주대지재판소가 승인하면서 지난 5일부터 집 주인은 뒷마당에 별채를 지을 수 있고, 또 이 별채를 임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소유주는 토론토 시로부터 건축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별채 규모 등이 조례에 맞지 않을 경우엔 조정을 통해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시는 도시 전문가와 환경단체도 정원 별채를 환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심각한 주거난의 일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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