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자가격리계획서 사전 온라인 제출해야..
  • News
    2020.11.05 11:37:15
  • 연방정부가 해외를 다녀오는 모든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를 강화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자가 격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연락처와 여행 정보, 코로나 증상 여부 등을 탑승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두 경고에서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제출 증명서는 입국 시 확인 받게 됩니다.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데 단 사전 신고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면제됩니다. 

    어라이브캔(arriveCan) 앱은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지난 4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는 선택 사안이었습니다.  

    앱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정부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국경이나 배를 이용하는 경우 아직 의무는 아니지만 모두의 안전과 시간 절약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정부는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21일부터 항공과 육로, 해상을 통한 모든 입국자는 48시간 안에 격리 장소에 도착했는지 알리고 격리 기간 동안 매일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앱 이용자는 어라이브캔을 통해, 온라인 제출자는 무료전화(1-833-641-0343)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들의 정보는 각 주 정부에 바로 전해집니다. 

    이밖에 토론토와 밴쿠버, 캘거리와 몬트리얼 공항에는 어라이브캔 사용자 전용 구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미지:ctv) 

    (자막) 웹사이트 Canada.ca/ArriveCAN
               이메일 phac.arrivecan.aspc@canada.ca

댓글 0 ...

http://www.alltv.ca/126238
No.
Subject
4757 2018.02.14
4756 2018.02.14
4755 2018.02.14
4754 2018.02.14
4753 2018.02.13
4752 2018.02.13
4751 2018.02.13
4750 2018.02.13
4749 2018.02.13
4748 2018.02.13
4747 2018.02.12
4746 2018.02.12
4745 2018.02.12
4744 2018.02.12
4743 2018.02.12
4742 2018.02.12
4741 2018.02.09
4740 2018.02.09
4739 2018.02.09
4738 2018.02.09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