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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벌금 모두 '가짜정보'..SNS 루머 제발 '그만'
  • News
    2020.04.01 14:00:51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규제하는 가운데 한인 사회 소셜미디어에서 연일 확인되지 루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에 주소지가 다른 동행자가 있으면 벌금 1000달러를 부과한다거나 교회 주차장에서 다른 교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400달러 티켓을 부과했다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문 닫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거나 5명 이상이 모인 경우 750달러에서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선 이런 소문처럼 차량을 세워 주소지가 다르다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모두 가짜정보라고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 검문.jpg


    토론토 경찰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31일까지 모두 9명에게 750달러 티켓을 부과했는데 이는 공공시설 무단 사용이나 집회 금지를 위반한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욕 지역과 할튼 지역 경찰도 모두 가짜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밴쿠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행정조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는 온라인 루머는 거짓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온라인 소문은 종종 지인이나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빠르게 파급이 되는데 문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이다 보니 사람들을 혼란에 빠드리고 불안감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신뢰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나 연방, 각주, 지자체의 공중보건 기관의 소식에만 귀 기울이고 이런 헛소문은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의무 격리를 명령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75만 달러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 비상사태 격리법에 의해 행정명령을 어겨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람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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