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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토, 위기의 한인회 향후 절차 어떻게?..전현직 회장 마주앉아
  • News
    2020.02.27 08:29:42


  • 온타리오주 토론토한인회가 페널티에 자선단체 박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진수 한인회장과 이기석 전 한인회장이 어제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세청 감사 결과 소명을 위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진수 한인회장은 국세청에 답변서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이기석 전임회장이 맡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 

    성의껏 자료를 만들고 그 쪽에서 발전된 내용이니까 그쪽의 아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잘 정리해서 답변서를 쓰자고..


    이에 이기석 전임 회장은 당시 책임자로 맡는 건 맞지만 사전에 동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이기석 전 한인회장

    제가 맡는 건 부담이 안 되지만 그 대신 방법을 찾는데에서는 동의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변호사를 쓸지, 회계사를 써야할 지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낼 건지.. 


    이 동의서를 이 전 회장이 오늘 이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인회는 3월 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회는 앞서 국세청이 보낸 18페이지짜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인회는 자선단체로서 근거 없고 과도하게 경비를 지출했다는 지적입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회의 목적이 분명치 않은 지출은 물론 지출 내역이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3월 20일 커뮤니티 서포트 항목의 4,000달러, 아예 지출 내역이 없는 12월 11일 600달러, 또 총지출의 절반이 주류비인 7월 29일 1,566달러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2016년 5월28일 10명의 석식비로 무려 2천260달러가 지출됐고, 8월 19일 평통행사 5천100달러도 이번 감사에 걸렸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해 국세청은 2015년에 3만874달러, 2016년엔 18,330달러를 패널티로 부과했습니다. 


    또 이사들이 300달러 회비를 내고 식비 등으로 기부액의 80%를 넘게 썼는데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며 자선단체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이사회비 위반 등 명목으로 708달러, 입주자 기부금 위반 등으로 2,538 달러를 더 부과했습니다. 


    특별히 국세청은 한인회가 자선단체의 의무인 회계 기록이나 법인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고,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선단체의 중요한 정보도 누락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연방법원이 부정확한 회계처리로 인해 자선단체 자격을 박탈한 사례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목조목 나열한 국세청은 페널티 52,450달러를 부과하고, 한인회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검토해 패널티를 없애거나 교육 레터를 보낼 수 있지만 또한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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