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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오늘부터 초고속 근로제 시행..전문직이라도 주마다 취업 규정 달라
  • News
    2017.06.12 12:24:17
  • 오늘부터 초고속 근로 허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연방정부는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 GTS 제도에 통과한 전문 인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2주 안에 근로 허가와 임시 영주권을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오픈 취업 비자를, 자녀에게는 학업 비자를 진행해 줍니다.  


    초고속 근로 제도는 정보기술, IT나 엔지니어링 등 최첨단 분야와 의료계 등에 적용됩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유치해 해당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더 많은 고용 창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이민 제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정착하는 주에 따라 취업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경우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이곳에서 경험이나 훈련을 더 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단기 업무와 단기 리서치 프로젝트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비자 취득이 면제됩니다.

    취업 비자 면제도 전문직 종사자가 대상으로, 이들은 6개월사이 15일 동안, 열두달 사이 30일 동안 취업 비자가 면제되며, 정부가 인정한 리서치 기관의 연구원은 일년에 넉달동안은 비자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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