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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노동법 개정안 발표..최저 시급 $15, 유급 휴가 확대 등
  • News
    2017.05.30 10:03:14
  • 온타리오주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 시급의 15달러 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등한 임금 지급, 유급 휴가 확대 등입니다. 


    캐슬린 윈 온주 수상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데도 고용 보장과 근로 혜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며 공정한 근로 환경과 더 나은 고용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현행 11달러 40센트에서 14달러로 오르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됩니다. 


    현재 온주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시간당 시급이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며, 10%는 최저 시급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최근 증가하는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 이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임금을 동등하게 지급해 주며,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연간 적어도 3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자율타임제 직원의 근무를 취소할 경우 48시간 안에 통보해 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일년 동안 응급 상황을 들어 10일의 개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이틀은 유급 처리됩니다.   


    현재 이 규정은 대기업만이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상공회의소 등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실업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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