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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개인소득세 어떻게 바뀌나..연방세율, 기초공제액 등
  • AnyNews
    2023.03.02 10:20:07
  • 올해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세법 일부가 변경됩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연방세율이 6.3%로 오르면서 20.5%의 과세소득 기준이 기존 5만 197달러에서 5만3천 359달러로 늘어납니다. 

    즉 과세대상인 개인소득이 5만 3천359달러 미만이면 연방 소득 세율은 기본인 15%가 적용되는 겁니다. 

    세율 26%가 적용되는 금액은 10만 6천718달러부터 16만5천430달러, 29%는 16만 5천431달러부터 23만5천675달러, 33%는 23만 5천676달러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공제액도 지난해 1만 4천400여 달러에서 1만 5천달러로 올라 내년 세금신고 시에는 총소득에서 1만 5천달러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기초공제액이 1만3천521달러로 줄어듭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과세 소득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국세청은 매해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세소득구간을 조정하는데 2021년 1%에서 2022년 2.4%, 올해는 6.3%로 변경했습니다. 

    이외에 서비스와 상품의 세금공제, 연방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시작일를 반영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운페이먼트 자금 4만 달러를 5년 동안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는 FSHA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도 오는 4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RRSP와 TFSA(Tax Free Savings Account) 혜택이 접목된 절세 투자 수단으로, 국민의 첫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연간 8천달러, 총 4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첫 주택 예정자와 4년 간 무주택자에겐 도움이 되지만 당장 집을 사려는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과세 저축(TFSA) 연간한도도 증가합니다. 

    올해 비과세 TFSA 한도는 지난해 6천달러에서 6천500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TSFA가 시작된 2009년부터 자격이 되는 주민은 TSFA 계좌를 통해 8만8천달러까지 세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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