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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8일)부터 승객 보상 규정 강화된다..여전히 미흡하다 지적도
  • AnyNews
    2022.09.08 10:06:10
  • 항공 이용 승객들이 항공편 취소나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도 보상 받기 어려웠는데 오늘부터 쉬워질 전망입니다.  

    새롭게 보상 규정을 강화한 연방정부의 승객보호법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해당 항공사 또는 타사 항공편을 포함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 항공편으로 재예약이 안 될 경우엔 승객의 선택에 따라 재예약 해주거나 환불해 줘야합니다.   

    환불도 원래의 결제 수단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바우처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천재 지변이나 전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취소되거나 지연되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비행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을 때에만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번 규제는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과 환승 항공편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급히 떠나야 하거나 내일 중요한 행사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48시간 이내 대체항공편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규정을 약간 개선한 것 뿐이라는 승객 옹호 단체는 이번 규정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유행병이나 천재지변, 공항 폐쇄 등에만 적용된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항공사들의 보상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코로나 팬데믹 규제가 풀리면서 공항 내 수속 지연과 항공편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항공사들이 안전 문제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특히 정부가 에어캐나다 등 항공사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지 않아 승객들의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사 협회는 보안이나 세관, 공항공사 문제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항공사에만 책임이 부과된다며 이번 규정으로 인해 항공 요금이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공항의 지연 사태 등이 개선돼 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캐나다 교통법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보호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정부가 조사하고 적발 시 최대 2만 5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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