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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까지 개인 세금 신고해야..절세 방법은
  • AnyNews
    2022.02.25 12:41:01
  • 본격적인 세금신고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4월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5월 2일까지 마치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 보조금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연방 국세청은 정부가 코로나회복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 등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주민에게 2월 말까지 T4A를 모두 발송해 준다며 반드시 세금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 보조금은 이미 세금 명목으로 10%를 공제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한다고 세금 납부액이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과 수입을 합해 세금을 더 내거나 반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재택근무 세금 공제는 올해도 이어집니다. 

    올해는 지난해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소폭 올라 오른 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세금 공제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인해 적어도 50% 이상을 재택근무한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500달러까지는 고용주의 사전 승인이 필요없지만 500달러가 넘는 경우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와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 치과 치료비 등 의료비와 직장과의 거리가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이사한 경우, 기부금과 등록금, 학자금 대출이자 등도 제출하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은퇴적금인 RRSP를 구입하는 것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는 3월1일이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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