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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마일리지는? 가격은?
  • AnyNews
    2022.02.22 10:15:22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뒤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다른 항공사와 나누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간 적용됩니다. 

    독점에 따른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노선(26개)과 국내노선(8개) 인데 저가항공사가 이 노선들을 취항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항공사가 이들 노선에 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해외 항공사가 새로 진입할 수도 있어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캐나다 노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마일리지와 관련해 당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전까지는 2019년 말 두 회사가 시행한 마일리지 제도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어 합병이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 안에 합병 회사가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내놔야 하고, 이 방안을 공정위가 승인해야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마일리지 병합 환산 수준이 1대 0.75 내지 1대 0.5 에서 대등한 1대1 비율이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항공료 인상도  제한하는데 두 항공사가 독점하던 노선들은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제선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운임 인상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또 무료 기내식과 수하물,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가 받던 서비스도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으면 국적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이번 결정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저가항공사의 중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을 나누게 되면 자칫 외항사만 이득을 보면서 국가 항공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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