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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연장..한국 가기 어렵네
  • AnyNews
    2021.12.14 10:03:46
  •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10일 격리 의무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이나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하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오는 2022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해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방문용 격리면제서는 이 기간 효력을 잃어 입국자 모두 격리해야 합니다. 

    단 장례식 참석과 일부 공무국외출장 등은 7일 안에서 제한적으로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간 자가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받아야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하는데 다만 일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와 거소증 소지자, 등록외국인이며, 단기체류외국인은 단기방문비자(C3+, C4, C31, C34 등 ) 소지자와 B1(사증면제), B2(무사증입국) 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정부는 또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도 1월 6일까지 연장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으로,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 91명입니다. 

    정부는 새 변이가 초기 해외 여행객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가정과 교회, 어린이집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외에도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2년 1월 13일까지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자제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권고를 의미하는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

    이어 내년 1분기에는 각국의 방역 상황과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백신접종률, 트래블 버블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전 국가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국가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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