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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B 신청하려면 세금 신고해야..정부지원금 한달 더 연장
  • News
    2021.08.04 10:40:31
  • 캐나다 회복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을 신청하려면 2019년 또는 2020년도세금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웹사이트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CRB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명확히 지급하기 위한건데 지금까지 권고 수준이었다면 이제부턴 의무화를 적용, 신청 자격을 강화한 겁니다.  

    다만 2020년 9월 27일 이후 21차 미만으로 CRB를 신청했거나 2021년 7월 4일부터 17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CRB 수령22차분부터는 지원 금액이 2주에 600달러로 내려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전 신청자의 경우 21차까지는 2주에 1,000 달러가 지급됐지만 22차 신청분부터는 600달러로 내려갑니다. 

    또한 7월 18일 이후 처음 신청한 사람도 6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600달러에 대한 최종 수령액은 세금 징수 후 540달러입니다. 

    이외에도 연방 정부는 정부 지원금을 10월 23일까지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CRB를 포함해 기업 임금 보조금(CEWS)과 긴급임대보조금 (CERS), 부양회복혜택(CRCB)과 질병회복지원금 (CRSB) 이 대상입니다. 

    이들 지원금은 원래 9월 25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휴직한 근로자와 실직자,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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