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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입국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공관 세부 지침 발표
  • News
    2021.06.23 11:59:21
  • 주토론토총영사관과 주밴쿠버총영사관이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관은 오는 7월 2일부터 전용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 2일에서 5일 사이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한 접종 완료자는 오는 월요일(28일)부터 수요일(30일) 낮 12시까지 사전에 접수 받아 처리해 줄 예정입니다. 

    (밴쿠버총영사관은 전용 이메일(VANCOVID@MOFA.GO.KR) 을 공개했고, 토론토총영사관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격리면제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를 공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고, 여권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 및 국내체류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할 것을 공관은 요청했습니다. 

    (가족증빙서류는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는 비자를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토 공관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밴쿠버 공관은 비자 먼저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 증빙 서류는 백신접종영수증이나 백신접종기록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 증명서에는 반드시 이름과 접종일자, 백신 종류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면 공관의 전용 이메일로 보내고, 이때 제목에 세부 내용을 적어야합니다. 

    이는 신속한 접수를 위한 조치로, 토론토 공관은 출국 예정일과 2차 접종일, 신청자 성명과 국적을, 밴쿠버 공관은 성명과 백신접종일, 출국예정일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는 반드시 영문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후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으면 총 4장을 프린트해 출입국 심사대와 검역대에 1부씩, 임시생활시설에 1부, 나머지 1장은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공관은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2주 정도 여유를 갖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토와 밴쿠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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