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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목적이면 해외입국자 면제 불가능..한국 정부의 부실한 지침 혼란 초래
  • News
    2021.06.18 12:26:31
  •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한 해외 입국자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타국에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방안이라며 직계 가족 방문이 아닌 관광이나 다른 목적 등은 격리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면제는 7월 1일 신청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때부터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한 주토론토총영사관은 격리 면제 발급을 위한 전담반(TF)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 격리 면제 신청을 공관 방문이 아닌 원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사관측은 다음주 격리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한다며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도입 초기에는 신청 이후 발급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영사관측은 예상했습니다.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격리면제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와 가족관계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면제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한달 안에 입국해야 유효합니다.  

    이번 격리 면제와 관련해 동포 사회에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했다며 반쪽짜리 정책이란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만 백신 접종이 가능해 6세~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사실상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세부 지침 없이 대강의 내용만 덜컥 발표하면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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