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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코로나19 격리면제자 한국 입국 안내
  • News
    2020.04.14 11:14:55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는 4.1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화 조치를 실시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 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 외국인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소지자에 한하여 코로나19 검사 결과상 음성을 확인하고 자가진단앱 설치·입력, 능동감시 협조 하에 예외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한 입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A1(외교), A2(공무)비자 소유 외국인에 대한 입국안내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격리면제서 소지자에 대한 입국절차]
     ① 입국자는 항공기 출발 전까지 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이를 입국심사대에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입국자는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노란색(연두색) 목걸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② 입국자는 입국 직후 공항 내 선별진료소(9:00~19:00) 또는 임시생활시설(19:00~9:00)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대기안내) 입소 시 시설요원의 지시에 따라 입소자 명단 작성, 지정된 대기장소(방) 내에서 대기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국내 체류지로 이동 가능

      ③ 입국자는 보건복지부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자신의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앱 설치 인터넷 주소(http://ncov.mohw.go.kr/selfcheck/)

      ④ 입국자는 입국 다음날부터 14일 간 능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 방역당국 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입국자의 건강상태 및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입국자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 연락처 또는 체류지 변경 시 자가진단앱 콜센터(02-6360-0900)로 반드시 신고

        - 특히 입국자가 연속 2일 이상 방역당국 담당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확인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자가진단앱 설치 및 입력, 능동감시 등 감염병 예방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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