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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 외국인 입국 제한..캐나다 시민권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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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09:56:28


  •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캐나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코로나19가 서구에서 아시아 국가로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향후 캐나다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호주, 프랑스 등 모두 88개국이 대상인데 미국과 중국은 제외시켜 해외 유입을 줄이려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이유는 현재 한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얼TV 홈페이지 또는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연합)


    [ 공지사항 ] 
    우리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4.9(목) 발표하였습니다.

     1.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
      ㅇ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 2020.4.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 면제)
        -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ㅇ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2.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
      ㅇ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대상: 90개 국가/지역(협정 체결 56개, 무사증입국 허용: 34개)  (4.8. 기준,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ㅇ  만일 상기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3.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ㅇ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ㅇ  시행 :  ’20. 4. 13.(월) 0시(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소요되므로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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