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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여권 수수료 대폭 상향..1만 5천원→5만 3천원(온)
  • News
    2020.03.03 08:55:32


  • 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2020년 3월 3일부터 기존 1만 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을 적용합니다.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체류 가족과 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과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2019년 기준으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88% 차지하는 등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하여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강화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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