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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직원 부정 사례 적발..(온)
  • News
    2020.01.20 14:29:21
  • 대사관 직원이 공금을 빼돌려 크루즈여행과 자녀 사교육비에 쓰는 등 재외 공관 직원들의 각종 부정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대사관 의료보험 관리 계좌에서 2만 9,000여 달러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공관 공용 신용카드로 쇼핑, 자녀 사교육비, 병원 진료비, 크루즈여행 등에 지출한 뒤 의료보험 관리 계좌 자금으로 카드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A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주미대사에게 A씨에 대해 징계를, 상급자인 총무서기관 B씨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C대사관 D특명전권대사가 관서 운영 경비 잔액 부족분을 담당 서기관에게 사비로 갚을 것을 종용한 행위를 적발해, 외교부 장관에게 D대사를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립외교원 E교수 등 직원 8명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연구용역 17건을 수행하고 8,000여 만 원을 받았는데도 외교부가 방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의 경우 열람 권한자가 대사 등 6명만으로 제한된 천전 문서를, 권한이 없는 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외공관에서 비밀문서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재외공관 185곳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89곳이 주재국 관공서 근무시간보다 짧아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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