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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트리얼총영사관 재외국민 보호 소홀..오타와문화원 수의계약 적발
  • News
    2018.06.01 09:43:29
  • 주몬트리얼총영사관이 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감사원이 주캐나다대사관과 주토론토총영사관, 주몬트리얼 총영사관 등 장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을 중심으로 39곳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에서 몬트리얼 총영사관은 캐나다 정부가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사관 통보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구금 상태인 전대근 씨측이 요청해 올 때까지 여섯달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보석으로 석방된 지난해 11월까지 32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체포나 구금이 있을 경우 사유를 파악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도록 현지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1년에 한번 이상 방문,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어 석달에 한번씩은 재외국민의 변경 사항을 확인,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몬트리얼 이외에 니가타와 휴스턴, 애틀란타, 시드니 총영사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재외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됐으나 '징계' 대신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차건물 리모델링 컨성팅 용역 계약을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한 주캐나다한국문화원도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제외됐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 감사에서는 공사대금을 횡령한 대사관 직원이 고발 조치됐고, 인턴제도를 외교관 자녀의 스펙쌓기로 변질 사용한 사례가 드러나는가 하면 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추전과 직원 주택 유지비 지원 등 21개의 각종 비위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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