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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06.07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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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국적 회복 허가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청 재외동포청장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 80명과 대화를 열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적회복 허가 기준연령을 현재 65세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국적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 청장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동포 사회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한 재외동포청은 이를 통해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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