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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부터 휴대품 신고서 안내도 된다..한국 입국 간소해진다
  • AnyNews
    2023.04.28 12:28:03
  • 다음달부터 한국 입국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고하고 세금 낼 물건이 없어도 무조건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사라집니다. 

    이는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예정보다 두달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입국장은 '세관 신고 없음' 또는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운영되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면세범위인 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1만 달러 초과 외화(미화 환산), 별도의 검역이나 반입 금지, 또 세관 확인이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이들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입국, 모바일이나 종이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 검사대로 이동, 세금 계산 후 종이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이 신고 역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고지서 발급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모바일 신고를 하면 공항에서 물품 검사 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신 관세청은 입국자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을 강화해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또는 마약이나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자 등은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천300만 명에 이르는 입국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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