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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공사장 책임자 인부 4명 추락사 관련 징역형..사고 관련 개인에 최초 처벌
  • News
    2016.01.12 10:22:49
  • 공사 인부 4명 추락사와 관련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으로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온주 법원은 지난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고층 아파트 추락사와 관련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바딤 카제닐슨이 달비계 작업대에 오른 인부들의 안전선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카제일슨은 당시 사고로 부상 당한 인부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온주 재판부는 해당 건설회사와 작업대 제공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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