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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CERB 신청 자격 확대..2차 신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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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12:33:09
  • CERB 페이지.jpg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도 캐나다긴급지원책,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버는 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그족과 계절 근로자, 계약직과 파트타임 등이 해당됩니다. 


    그 동안 CERB는 신청 기간 중 14일 동안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했습니다. 


    이외에 연방정부는 요양원 간병인 등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필수 분야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2,500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두고 각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CRA 사이트에서는 2차 CERB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시기는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 


    이번주내내 신청 받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월을 중심으로 신청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앞서 CERB 명목으로 4천달러를 받은 신청자도 이번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연방국세청은 이 4천달러가 2차 시기분이 함께 제공된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설명했는데 다시 번복한 겁니다.  


    신청자가 실수로 두차례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천달러는 환불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서비스 캐나다에서 연락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EI와 CERB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도 회수나 환불이 분명한데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추가 지원금을 받은 시민은 조급해하지 말고 정부가 정확한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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