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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토, 절친이라도 꼭 2미터 유지해야..적발되면 최소 1,000불 벌금
  • News
    2020.04.03 11:14:56
  • 2미터 걷기.jpg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이제 시 운영 공원이나 공공 광장에서는 타인과 무조건 2미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은 예외지만 친한 친구라도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2미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위반하면 1,000달러에서 최대 5천달러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 동안 권고하고, 경고도 하며, 부탁도 했지만 지키지 않자 결국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강제 명령은 이번달 내내 적용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서 나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토론토 시는 특히 이번 주말에는 경찰관을 총 출동시켜 시민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검문.jpg


    온주 정부도 온주 경찰과 원주민 경찰, 특수경찰 등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령된 4월 13일까지 유지됩니다. 

    이 기간 휴업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거나 5명을 초과해 모였을 경우, 놀이터와 농구장 등 출입 금지된 공공시설에 들어가도 적발되고, 코로나19 관련 필수품 가격을 올려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750달러에서 최고 10만달러 또는 1년 징역형에 처하고, 업체 책임자는 최대 50만 달러 또는 1년 징역, 기업은 최대 천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집행하는 경찰관 요구에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최소 75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공무 집행 방해로도 1천 달러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매니토바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은 배달이나 픽업만 가능하며 비필수 업종의 휴업을 강제 조치했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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