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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억울한 옥살이 정부 배상해라..BC주 60대 남성 배상 소송 제기
  • News
    2015.09.01 09:20:03
  • 27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아이븐 헨리씨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시와 주 정부, 연방정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유죄를 판결했다며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헨리씨는 사건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는데도 검찰과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연쇄 성폭행범이란 낙인이 찍혀 30여년 동안 무고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헨리씨 변호인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등을 헨리씨가 범인에 몰리도록 불리하게 적용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측은 부실한 사법제도로 인해 두번 다시 헨리씨 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전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헨리씨는 지난 1983년 8명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헨리씨가 투옥된 이후에도 성폭행 30여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BC주 항소법원의 기소무효화 판결로 마침내 석방됐으며 올해 초 연방대법원이 당국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고 이번 소송을 지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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