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llTV

  • 결항. 지연 최대 1,000불 보상..12월 15일 일요일부터 적용
  • News
    2019.12.11 07:36:23


  • 오는 일요일부터 캐나다에서는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대형 항공사의 경우 3시간에서 6시간 지연은 400달러까지, 6시간에서 9시간은 700달러, 9시간이 넘으면 1천 달러를 보상 받습니다. 

    플레어와 포터, 선윙 등 저가항공사는 125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가 보상액입니다.  

    이같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승객이 해당 항공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연방교통국 CTA에 불만을 접수시킬 수 있으며, 승객 불만을 접수받은 CTA는 항공사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막) 신고센터 
    연방교통국 : rppa-appr.ca/file-air-travel-complaint
    각 항공사별 고객 신고 : rppa-appr.ca/major-air-carriers-customer-service-departments

    이처럼 정부가 피해 보상 규정을 도입했지만 항공사에 유리한 예외조항이 포함돼 보상이 여전히 쉽지 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안전이나 보안 문제, 기상 상태야 그렇다쳐도 예상치 못한 정비 결함이 포함돼 항공사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문가는 유럽에서는 정비 결함이라도 보상해 줘야 한다며 캐나다의 승객 피해 보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는 항공사측이 보상 정책을 탓하며요금 인상을 주장하지만 이미 내부에 보상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밖에도 여객기가 지연되는 동안 음식과 음료,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5살 미만 자녀는 추가 요금 없이 부모 옆자리에 배정하고, 5살에서 11살은 같은 열에, 12살과 13살은 두열 안에 배정해 가까이 앉도록 해줘야 합니다. 

    앞서 지난 5월 연방 정부가 발표한 항공기 승객 권리 관련법에 따르면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 최고 2천400달러, 수하물 분실과 손실은 최대 2천100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활주로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릴 경우 승객이 내리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7월 15일부터 적용됐는데 이후 관련법 게시 규정을 어겨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등 4개 캐나다 항공사와 1개 미국 항공사에 벌금 5만7천 달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CBC)

댓글 0 ...

http://www.alltv.ca/52042
No.
Subject
7491 2019.12.12
7490 2019.12.12
7489 2019.12.12
7488 2019.12.11
7487 2019.12.11
7486 2019.12.11
7485 2019.12.11
7484 2019.12.11
7483 2019.12.11
7482 2019.12.11
2019.12.11
7480 2019.12.10
7479 2019.12.10
7478 2019.12.10
7477 2019.12.10
7476 2019.12.10
7475 2019.12.10
7474 2019.12.09
7473 2019.12.09
7472 2019.12.09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