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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3살 아들에 '칼부림' ..인면수심 30대 남성 기소
  • News
    2019.11.01 08:59:35


  • 전 여자친구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른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살인미수와 가중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의식을 잃었던 남아는 응급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나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지만 두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유지 장치를 떼낼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경찰에 따르면 올해 33살인 데니얼 젠슨은 지난 수요일 새벽 2시경 다툼이 벌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데 이어 피해자의 아들이 사는 여성의 친척집으로 찾아 가 잠자는 남아의 목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젠슨에게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무기 소지 금지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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