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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픈 아들에 민간요법 부모에 실형..
  • News
    2019.06.05 13:46:33
  • 아픈 어린 아들에게 민간요법을 쓰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알버타주 법원은 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생후 14개월 된 아들을 뒤늦게 병원에 데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형사상 과실 치사죄로 각각 32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니퍼와 클락 부부는 지난 2013년 어린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물집이 온몸으로 번질 때까지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남아가 숨지기 하루 전 부모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때 아이를 본 의료진은 좀더 일찍 데려왔다면 살릴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부의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을 탓하는가 하면 그 누구보다 부부는 아들을 사랑했다며 사회봉사와 집행유예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부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죽음에 후회와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각각 32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4년에서 5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알버타주 레스브릿지에 사는 부부가 생후 19개월 된 아들이 수막염에 걸렸는데 역시 민간요법을 쓰다 결국 숨지게 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 2013년에는 알버타주에서 7살 아들이 연쇄상구균에 감염됐는데도 민들레 차와 오레가노 기름을 먹이며 10일동안 치료 하다 숨지게 한 엄마에게 과실치사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3년 형을 선고 받은 엄마는 지난해 6월 가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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