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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항공 탑승자 승객 권리 강화 개정안 발표..
  • News
    2018.12.18 07:48:54
  • 연방 정부가 항공기 승객의 권리와 보상,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수년 간 항공사의 잇단 횡포에 승객들의 피해가 늘며 법안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장시간 지연이나 운항 취소에 대해 최소 125달러에서 최고 1천 달러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다만 기상 악화나 보안 문제로 인한 지연은 보상 요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 거부 시에도 900 달러에서 최고 2천400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이나 손실인 경우에는 최고 2천100달러를 보상해 줍니다. 

    이외에도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관련 상황을 명확하게 안내해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하며, 일정 연령 이하인 자녀는 추가 요금 없이 부모 옆자리를 배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활주로 문제로 지연될 경우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환기를 시켜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두달동안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수렴해 오는 2019년 여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항공기 승객의 불만이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18년 회기년도 연방교통부에 접수된 불만은 5천565건으로 일년 전 보다 두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들 불만의 절반은 오버부킹으로 인한 지연이나 강제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피해이며, 수하물 분실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항공사들이 개정안을 들어 항공요금을 올릴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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