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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양육비 연체 시 면허 취소..가족부양 의무 강화 방안
  • News
    2018.04.18 10:38:46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자녀 양육비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혼한 부인과 자녀, 또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고 3천달러 이상을 연체하면 지금까지는 갱신 할 때 거부할 수 있어 받으려면 3~4년이 걸렸으나 법안이 승인되면 운전 면허를 바로 취소 할 수 있어 부양의무자가 자녀와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전 배우자에게 즉시 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석달 안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현재 가족부양강제프로그램에 속한 7만여 명 중 92%는 부양의무를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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