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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밴쿠버 빈집 현황 조사 개시..내년 2월2일까지 접수해야
  • News
    2017.11.08 09:38:42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 시의 빈집세 신고 절차가 공개됐습니다. 

    밴쿠버 시의 주택 소유주 18만여 명은 내년 2월2일까지 주택 거주 상태를 온라인이나 시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달 안으로 자세한 신고 절차 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가 내년 2월 2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빈집세는 물론 벌금 250달러가 부과되며, 또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 1만 달러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에 단속 직원을 채용, 무작위 조사에 나서며, 이 중 의심이 가는 지역은 특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빈집은 주택이 주된 거주지가 아니고 일년에 최소 6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다만, 장기 입원 또는 최근에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개·보수로 집이 빈 경우 이외에도 주택 거래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나 법원 명령, 또는 스트라타에서 임대를 제한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됩니다. 

    캐나다 최초로 빈집세를 도입한 시는 현재 2만5천 가구가 빈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빈집세는 과세평가액의 1%이며, 주택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빈집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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