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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휴대폰 사용 금지 검토..ON주 등 전국서 관심 증대
  • News
    2017.11.01 09:25:32


  • 전국의 지자체들이 산만 운전자 뿐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온타리오주 주의원이 횡단 보도를 건너면서 문자나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좀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보행자들이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건너다 적발될 경우 처음엔 50달러, 두번째 75달러, 세번째 125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이에 온주 자유당 정부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가운데 신민당측은 이번 법안이 교통사고의 주범을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온주에서 보행자의 휴대 전화 사용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좀비법 도입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표하는 가운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새니치 디스트릭과 포트 코퀴틀람 등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일 처음 도입했으며, 횡단보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SNS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적발 누적 횟수에 따라 최고 99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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