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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11.08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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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캐나다 방문 비자 발급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1회 방문 당 6개월까지, 이어 복수 관광 비자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비자 갱신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달부터 자동 10년 복수 관광 비자 발급이 종료됐습니다.
대신 이민 심사관에게 더 큰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심사관들은 개별 비자 신청을 면밀히 평가해 단수 또는 최대 10년 복수 등 비자 유형과 유효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방문 목적과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직업 여부와 가족 등 모국과의 유대 관계, 여행 기록, 비자거부 이력 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복수 비자 자동 발급이 종료되면서 캐나다를 자주 오가는 외국인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이민자와 임시 외국인 유입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비자인 한국의 경우 단순 방문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TA) 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이 역시 심사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성이 최근 비자 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시민권 부여는 7개월, 증명서 4개월, 시민권 포기 16개월입니다.
영주권의 경우 신규 카드 25일, 카드 갱신 59일이며, 배우자 비자 발급은 해외 10개월, 국내 27개월이고, 부모와 조부모는 24개월입니다.
경제 이민의 경우 경험이민과 연방숙련프로그램이 5개월로 같고, 주정부프로그램은 익스프레스가 6개월, 일반은 13개월입니다.
또 국내 거주 취업 비자는 166일이고, 국내 거주 학생 비자는 16주, 비자 연장은 146일이며, 농업 부문 계절 임시 외국인은 9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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