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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4.11.01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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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중소기업들이 다가오는 연말에 연방정부 탄소세 환급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7월 15일 이전, 2023년 세금 신고를 완료한 중소기업들이 대상입니다.자동 입금인 경우 오는 12월 16일까지, 계좌 입금인 경우 12월 31일 이전까지 지급되며, 연방국세청 세 환급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연방정부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서 직원 10명인 소기업은 4천여 달러, 499명이면 20만여 달러를 받고, 앨버타주의 경우 10명은 6천여 달러, 최대 29만5천여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1명~499명의 직원을 둔 60만 여개의 민간 기업이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국내에 등록된 민간 기업이 대상으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계절 근무와 관계없이 T4가 발행된 인원에 따라 지급됩니다.반대로 직원 수가 500명 넘는 대기업과 개인 사업체와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밖에 7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내년에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예상 환급 금액을 알아보려면 캐나다 독입사업자 연맹 웹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CFIB 사이트 : ttps://www.cfib-fcei.ca/en/site/time-fix-canada-broken-carbon-tax )이번 환급금은 온주와 앨버타, 매니토바, 서스캐처원과 대서양 주들에 지급됩니다.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백주는 탄소세 모델을 자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불만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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