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News2024.06.17 10:05:22
-
다음달부터 캐나다자녀양육비가 연간 295달러에서 350달러 오릅니다.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건데 이에따라 6세 미만 어린이를 둔 가정에선 연간 최대 7천787달러, 6세에서 17세사이면 6천57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눠서 지급되는 자녀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으로, 자녀 수와 자녀 연령, 결혼 여부, 지난해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 다음달부터 정부로부터 최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순 소득은 현재 3만4천863달러에서 3만6천502달러로 조정되고, 이달 20일, 다음달엔 19일에 지급됩니다. 자녀양육비를 받는 신청 방법은 출생 등록 또는 연방국세청 계정을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No.
|
Subject
| |
---|---|---|
14149 | 2024.06.18 | |
14148 | 2024.06.18 | |
14147 | 2024.06.18 | |
14146 | 2024.06.18 | |
14145 | 2024.06.18 | |
14144 | 2024.06.17 | |
14143 | 2024.06.17 | |
14142 | 2024.06.17 | |
14141 | 2024.06.17 | |
14140 | 2024.06.17 | |
√ | 2024.06.17 | |
14138 | 2024.06.14 | |
14137 | 2024.06.14 | |
14136 | 2024.06.14 | |
14135 | 2024.06.14 | |
14134 | 2024.06.14 | |
14133 | 2024.06.14 | |
14132 | 2024.06.13 | |
14131 | 2024.06.13 | |
1413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