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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출생 2세대도 시민권 물려 받는다..국내 거주 기간 지켜야
  • AnyNews
    2024.05.24 11:21:21
  • 연방정부가 해외 출생 2세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 A를 출산하면 A에게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했지만, A가 캐나다 밖에서 자녀 B를 낳으면 B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외 입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해당 시민권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해외에서 태어난 해외 출생 2세대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새로운 법이 발표된 이후에는 해외 출생 부모의 캐나다 거주 기간으로 국적이 승계됩니다.   

    즉 해외 출생 부모가 캐나다가 아닌 타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해 시민권을 물려주려면 이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새 법안을 발표한 정부는 시민권이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기를 원한다며 해당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될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잃어버린 캐나다 국적을 되찾기 위한 가족들의 힘든 소송 결과 지난해 12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해외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이민성도 15년 전 보수당이 도입한 부당한 법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항소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새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제때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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