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News2023.04.25 10:05:29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식료품점 직원에게 고의적으로 기침을 한 고객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트 내 2미터 거리두기와 정원 제한이 발효된 2020년 4월 24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캠벨 리버의 세이브 온 푸드에서 주정부 명령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섹션을 통제하자 불만을 토로한 여성 고객은 이어 거리 두기를 준수해 달라는 마트 직원에게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이 직원이 뒤따르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돌아서서는 직원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두차례 기침을 했습니다. 이후 매장을 돌아다니며 코로나가 가짜라고 소리를 지르자 결국 직원 5명이 여성을 애워싼 뒤 매장 밖으로 내보내야 했고,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려다 제지 당하자 이를 막는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직원들의 증언과 매장 내 감시카메라 증거가 여성의 폭행 혐의를 입증해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No.
|
Subject
| |
---|---|---|
12680 | 2023.04.25 | |
12679 | 2023.04.25 | |
12678 | 2023.04.25 | |
12677 | 2023.04.25 | |
√ | 2023.04.25 | |
12675 | 2023.04.24 | |
12674 | 2023.04.24 | |
12673 | 2023.04.24 | |
12672 | 2023.04.24 | |
12671 | 2023.04.24 | |
12670 | 2023.04.24 | |
12669 | 2023.04.21 | |
12668 | 2023.04.21 | |
12667 | 2023.04.21 | |
12666 | 2023.04.21 | |
12665 | 2023.04.21 | |
12664 | 2023.04.21 | |
12663 | 2023.04.20 | |
12662 | 2023.04.20 | |
12661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