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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정부 세입자 관련법 강화..암대료 통제 조치는
  • AnyNews
    2023.04.06 10:06:38
  •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택임대차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개정하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합당한 사유서를 제공해야 하고, 기존 세입자가 재입주를 원하면 공사 진행과 재입주 시기를 알려주고 유예 기간 60일 이후 입주시켜야 하며, 가족 입주가 사유인 경우 특정 기한 안에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에어컨 설치 권한을 제공하는 등 법안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법 위반 시 벌금도 개인 10만달러, 법인 50만 달러로 2배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 Landlord and Tenant Board의 심각한 업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관 40명을 추가로 임명해 두 배로 늘리고, 직원 5명을 고용, 밀려 있는 수만여 건의 세입자 분쟁을 신속히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임대 주택 건설에 방해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임대료 통제 조치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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