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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3.01.05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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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을 알아봤습니다.우선 외국인의 주택 매입 금지가 있는데 5년 간 캐나다에 거주한 유학생과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이 아닌 외국인은 내년까지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집을 살 수 없습니다.또 플리핑 방지 규정이 도입돼 주택을 구매한 뒤 일년도 안돼 팔 경우 이를 투기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단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질병, 이혼, 안전,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다세대 주택(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으로 개조할 경우 최고 5만달러에 대해 15%($7,500)까지 공제해 줍니다.단 노인 또는 성인 장애인의 거주를 위한 개조에 한하며 인건비와 건축자재, 장비 대여, 허가 비용 등에 대한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4월1일부터는 다운페이먼트 자금 4만달러를 5년 동안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는 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가 도입됩니다.RRSP와 TFSA(Tax Free Savings Account) 혜택이 접목된 절세 투자 수단입니다.첫 주택 예정자뿐만 아니라 4년 간 무주택자도 대상이긴 한데 당장 집을 사려는 사람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기존 주택 구매자를 위한 이른바 Cool-off (냉각) 기간이 도입됩니다.급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에서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계약 후 영업일 기준 3일 동안 인스펙션, 융자와 같은 실사를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런 규정을 도입하는 건 BC주가 캐나다 최초입니다.앞서 주택 시장이 호황일 때 입찰 전쟁으로 인해 집을 샀다가 후회하는가 하면 일부는 거래를 포기하고 수만 여 달러의 계약금을 잃기도 했습니다.온타리오주에는 기존 주택은 아니지만 신규 콘도 구매자에게 휴일 포함 10일 간의 냉각 기간이 있습니다.BC주 규제에 대해 온주에선 '구매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 '공정하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한편 면세 저축(TFSA)과 은퇴 저축(RRSP) 한도액이 올해부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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