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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11.30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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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선 약사가 약물을 처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요로 감염과 결막염, 구순 포진, 피부염, 진드기에 물린 상처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 13가지에 대해 처방해 주도록 해 과부화 상태인 온주의 1차 진료와 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가정의가 없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자금 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가정의와 약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도 없어 추가적인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가 인력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앨버타주가 2007년부터 마약과 규제 약물을 제외한 모든 약품의 처방을 약사에게 허용한데 반해 온주는 2019년 들어 약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당뇨 및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사도 올 7월에서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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