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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 저소득, 중산층 지원대책 발표..치과, GST, 임대료
  • AnyNews
    2022.09.13 12:35:28
  • 연방정부가 저소득과 중산층을 돕기 위한 3개의 재정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치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가계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들이 대상으로 연간 최대 650달러까지 치과 진료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모와 보호자가 캐나다국세청(CRA)에 신청해야하는데 신청 방법과 시기는 추후 공개됩니다. 

    이를 위해 연방보건국과 국세청이 협력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3년에는 18세 미만과 고령자,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연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되고, 연 소득 7만 달러 미만이면 공동 부담금도 없앨 계획입니다. 

    치과 지원 프로그램에는 향후 5년 간 53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ST 세액 공제 혜택 범위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두 배로 늘립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천100만 여명의 개인과 가족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개인 234달러, 두 자녀를 둔 가정은 467달러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는 GST와 HST 크레딧은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정에 세금의 일부를 연간 4회에 걸쳐 돌려주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현재는 연간 최대 소득이 4만9천여 달러인 미혼은 연 467달러, 커플인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612달러를 환급해 주고 있으며, 19세 미만 자녀 당 161달러를 추가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임대인을 위해 일회성 지원도 진행됩니다. 

    세금을 뺀 네트인컴이 기준으로, 한 가구는 3만5천달러, 개인은 2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Canada Housing Benefit 혜택을 받는 180만 여명이 대상으로 국세청이 2021년 세금 신고자에게 500달러를 추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이들 3가지 지원을 위해 45억달러를 투입한다며 오는 20일부터 이번 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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