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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News2022.07.14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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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기후변화대처 세금공제 정책의 일환으로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탄소세 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 가구와 거주지역, 개인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개인은 최대 373달러, 배우자나 동거인은 186달러, 19세 이하 93달러, 한부모의 첫 자녀는 186달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탄소세 리베이트는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연방국세청이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한 뒤 각각의 기준에 맞는 액수에 해당하는 수표를 이번주 발송할 예정입니다. 온주 이외에 알버타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주민이 리베이트 대상입니다. 자체적으로 탄소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 1인당 194.50달러, 자녀 1명 당 56.60달러의 탄소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탄소세를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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