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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주 개발업체 단속,처벌 강화..충분치 않다 지적도
  • AnyNews
    2022.03.25 12:34:28
  •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택과 콘도 개발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분양 해 놓고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려 재판매를 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업체에는 상한선 없는 벌금이 부과되고, 2년 간 면허도 정지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경우 최고 과징금은 개인 5만 달러, 법인은 10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또 개발 업체는 취소에 대한 사유를 감독 기관에 공시하고, 일반에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공식적인 민원 제기가 없더라도 당국이 신속하게 자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규제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줄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미 건설 중인 콘도 수십 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한 건설업체가 건축 자재 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불공평한 처사라고 대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온주 정부는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규제에 찬성한다는 신민당은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600여 건 중 회사 2곳 만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규제가 있어도 실제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구매자와 비평가들은 더 나아가 벌금 두배 인상이나 면허 정지만으론 건설업체의 이런 행태를 막기 충분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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