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yNews2022.01.13 10:02:56
-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 업체에게 제공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CEBA)의 상환 기한을 일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CEBA를 이용한 업체와 비영리단체는 2023년 12월 31일 안에 대출금의 3분의 2를 상환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에 최대 6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올해 말 안에 대출금의 3분의 2를 상환하면 나머지 33%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발 대유행으로 다시 부분 봉쇄가 이어지자 상환 기간을 일년 더 연장해 지원하기로 하고, 기간 내 미상환 대출금은 2025년까지 5% 이자율에 전액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CEBA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89만8천 여개 이상이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번호
|
제목
| |
---|---|---|
√ | 2022.01.13 | |
11051 | 2022.01.12 | |
11050 | 2022.01.12 | |
11049 | 2022.01.12 | |
11048 | 2022.01.12 | |
11047 | 2022.01.12 | |
11046 | 2022.01.12 | |
11045 | 2022.01.12 | |
11044 | 2022.01.12 | |
11043 | 2022.01.11 | |
11042 | 2022.01.11 | |
11041 | 2022.01.11 | |
11040 | 2022.01.11 | |
11039 | 2022.01.11 | |
11038 | 2022.01.11 | |
11037 | 2022.01.11 | |
11036 | 2022.01.11 | |
11035 | 2022.01.10 | |
11034 | 2022.01.10 | |
11033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