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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통보에 화난다며 여친과 두 자녀 살해..약물 중독 무죄 주장
  • AnyNews
    2021.10.18 11:25:04
  • 4년 전 온타리오주 에이젝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에이젝스의 한 가정집에서 39살 여성과 이 여성의 15살과 13살난 아들과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엄마와 딸은 흉기에 찔려 숨졌고, 아들은 목졸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일 몇시간 전 숨진 여성과 남성이 결별했다며 이에 화가 난 남성이 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범행 당시 남성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33세 남성은 자신이 코케인 중독으로 정신질환이었다며 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들을 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3건의 이급살인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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