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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유족들 소송안 개정 요구했지만..정부 밀고 나간다
  • News
    2020.11.12 12:11:37
  • 온타리오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2천9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은 기본, 개인방역장비인 PPE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다 방역 수칙도 위반하며 사태를 키웠습니다.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요양원의 참혹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소송 방지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의료 단체와 요양원, 자선단체와 개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거주민을 굶기고 적절히 약물을 투여하지 않으며, 가족과 소통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거나 고의로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족과 변호인들은 이 법안이 요양원측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소송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령자와 가족을 걱정하기 보다 요양 산업과 단체들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선 보고서에서 온주 장기요양원의 85%가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자 가족을 잃은 유족과 관련 시민 단체들은 장기요양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하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온주에서는 리스판시브그룹과 차트웰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지:C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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